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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정책발표회를 통해 ‘학교폭력 OUT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6·1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하는 임해규 예비후보의 교육경력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은 이에 따른 교육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 보수진영의 사실상 단일 후보로 떠오른 임해규(58)예비후보의 교육경력이 관련법을 위반해 후보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지난 2월 13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임 예비후보가 제시한 교육경력은 2015년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로, 정식후보 등록일인 5월 24일에는 교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만 3년을 초과한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학연 협력만 전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 임 예비후보는 2014년 9월 16일부터 지난해 9월 15일까지 경기연구원의 전속근무자인 원장직을 겸직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과 지역 기업의 공동 출연으로 1995년 개원한 정책연구기관으로, 이 대학의 산학연 협력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백석문화대 측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명시된 겸직 허가에 대한 특례 규정 및 학교 자체 교원인사 규정을 근거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임 예비후보의 겸직을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교원이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관에 동시에 적을 둔 채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는 불가하며, 특례 규정과 학교의 자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복무는 고등교육법에 준용돼야 함에 따라 경기연구원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교수직을 휴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 예비후보 측은 "연봉제 교수로 임용될 당시 이미 경기연구원장으로 근무 중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겸직을 허용해 줘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상태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 예비후보는 백석문화대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진 상태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교육부가 문제가 된 교육경력에 대해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교육감 후보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만큼 예비후보 등록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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