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기(63)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측근을 채용했다는 이유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사장과 A(46)인천관광공사 모 단장(2급)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께 공사의 경력직 2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A단장에게 특혜를 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라는 기존 자격 요건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시켰다.

A단장은 기존의 자격 요건으로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요건이 완화되면서 응시할 수 있었다. 자격 요건 완화에 따라 과거 경기관광공사에서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채용 조건을 충족한 A단장은 최종 합격해 요직에서 근무해 왔다. A단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직원으로 함께 일했다.

지난해 3월 지역 내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전 사장의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황 전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결국 인사규정 위반이 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황 전 사장과 A단장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며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종결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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