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로 구속 기소된 전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안모(61)씨가 첫 재판에서 죄를 인정했다.

안 전 실장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모(39)씨를 연수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인정했다. 최근에는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실장은 지난해 2월 연수구청이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장인에게서 청탁을 받고 김 씨가 선발되도록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그가 공무원으로 선발되자 장인에게서 1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안 전 실장은 1천만 원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500만 원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 씨의 장인도 안 전 실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 전 실장이 돈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김 씨의 장인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말했는지 여부는 추후 재판에서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씨 측 변호인은 장인이 뇌물을 건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안 전 실장의 범행에 다수의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채용과 연관된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추가 기소되면 안 전 실장의 재판과 병합돼 진행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서류 위조 등의 수사가 끝나면 공무원들의 재판과 이번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실장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4월 12일 인천지법 제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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