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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기 양평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초등학생 시절 각 학년 담임 선생님이 키가 가장 작은 아이부터 큰 아이까지 일렬로 줄을 세운 뒤 한 명씩 번갈아 가며 1반과 2반에 고루 배치하던 게 생각난다. 어느 특정 반에 힘이 센 아이들이 몰리지 않기 위함으로 가장 기초적이고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검찰 개혁과 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과거와는 달리 세상이 변하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구조 개혁을 가장 큰 틀에서 본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검찰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기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 중 일부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경찰은 현장에서 사건을 수사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국민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수사기관이 경찰임을 알고 있기에 수사권은 반드시 분리돼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력의 집중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에게는 기소권,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줘야 한다. 그리하면 검·경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권보호를 비롯해 반복수사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권력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 신뢰받고 존경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응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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