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분야 부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수도 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권한 및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에 대한 해소의 의지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이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 및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만들 의무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수도 조항 명문화에 따라 개헌안이 통과할 경우 행정수도를 재추진할 가능이 제기된다. 또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행정수도와 경제수도 등으로 수도가 복수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2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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