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직원의 6·13 지방선거 출마를 두고 말이 많다.

21일 시와 체육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시의원 선거 연수지역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A씨는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시의원에 출마했다. 떨어졌지만 사퇴하지 않고 출마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당시 육아휴직을 쓰고 출마해 휴직의 효력이 다했다는 것이다.

시체육회 인사규정 49조 2항은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 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회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시체육회도 고심하고 있다. A씨가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계를 낼텐데, 육아와 질병, 간호(부모·배우자 등) 등 휴직사유(인사규정 46조)에 맞으면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다.

시체육회는 임직원 126명, 가맹단체 70개, 10개 군·구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등 조직이 거대하다. 2년 전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면서 더 커졌다. A씨도 생활체육회 출신이다. 시체육회는 인건비(21억 원) 포함 사무처운영비 34억 원, 체육육성사업비 100억 원을 시에서 보조 받고 시청운동경기부(예산 82억 원) 위탁운영을 맡는다. 유정복 시장이 회장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이 관리 감독하는 곳이다. 공무원 출신 인사가 임원을 맡는 등 대내외적으로 시 산하기관 같은 이미지가 짙다.

이 때문에 사직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는 시체육회 규정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 대부분 시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어도 직을 내려 놓는 다른 직업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연수지역에서는 A씨가 만약 공천이라도 받으면, 4년 이상 정당 업무, 행사·봉사 등에 참여하고 지역 주민과 어울려 기반을 닦은 후보군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53조는 시체육회 임직원 사퇴 항목이 없지만 비슷한 성격인 농·수·축협·새마을금고 처럼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있다.

2014년 논란 이후 아무런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시체육회도 비판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시체육회에 조치하라고 얘기했다"며 "정부 등과 협조해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대책을 만들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주광덕 의원이 법적 맹점이 있어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통과가 안 됐다"며 "현재 선거법, 규정상 사퇴 않고 출마해도 문제 없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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