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평택대학교 조기흥(86)전 명예총장이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명예총장의 첫 재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요지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조 전 명예총장이 2016년 10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평택대 법인 피어선빌딩 내 휴게실에서 여직원 A씨에게 안마를 요구, A씨의 몸을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말 "1995년께부터 20여 년간 거의 매달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 전 명예총장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한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조 전 명예총장 측은 이 같은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조 전 명예총장은 공판을 마친 후에도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평택대 교수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평택대분회는 이날 조 전 명예총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미투 운동이 사회 전체에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흥 전 명예총장은 성폭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사직을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평택대 이사회는 조 전 명예총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명예총장의 20여 년이 넘는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은 미투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에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나 처벌 없이 덮여 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평택대 모든 구성원들은 강하게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대 이사회와 본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권고에 따라 성폭력사건 감독체계를 수립하고, 성폭력 가해자로 기소된 조기흥을 엄격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 전 명예총장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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