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700만 원에 달하는 위조지폐를 만든 뒤 노점상 등지에서 사용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통화위조 및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통화를 위조해 죄책이 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점상과 전통시장 등지에서 고령자들을 상대로 위조 통화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자신의 집에서 잉크젯 복합기를 이용해 1만 원권 위조지폐 6천700장을 만든 뒤 안양의 한 전통시장 등 전국의 전통시장과 노점 등지의 상인을 상대로 물건을 사면서 위조지폐를 낸 뒤 물건과 거스름돈을 함께 받는 방법으로 1년 5개월간 61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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