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에서 위조 카드로 면세품을 구입한 태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위조된 신용카드로 총 24차례에 걸쳐 미화 1만7천488달러 상당의 면세품을 구입한 혐의다.

그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신용카드로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카드사 승인 없이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석 판사는 "기내 면세품 판매 허점에 착안해 나 홀로 여행을 빙자한 편취로, 주로 한국 계열의 여객기에서 범행을 반복적으로 일삼았다"며 "다만 주범이 사주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피고에게는 그녀에게 의탁하는 어린 자녀가 고국에 남겨져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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