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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포 지하상가.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설공단이 제물포지하상가 임차권 계약이 1년마다 갱신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인들은 계약기간이 1년이었다면 권리금 수천만 원을 내고 임차권을 사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천만∼수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시와 시설공단이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는다고 억울해했다.

제물포지하상가 상인 A씨는 21일 "인천대가 나가고 안상수 전 시장이 제물포역 주변을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제물포 상권은 완전히 망했다"며 "상인들이 상가를 팔고 나가면 공실로 방치될까 봐 시설공단이 기존 상인들의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남은 상인들 모두 피해자이다"라며 "철도청 부지 빼고 시 소유 상가에서 이런 식으로 10년 넘게 대부료를 받아 먹고 이제 와서 전부 내쫓겠다는 것은 사기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권리금 2천500만 원을 주고 6.6㎡ 남짓한 상가 임차권을 사들였다. 시설공단 위탁관리인 제물포지하상가㈜로부터 ‘인천시’ 도장이 찍힌 점포사용증서를 받았다. 매년 시설공단은 대부료(약 45만 원) 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꼬박꼬박 납부했다. 사실상(상당 기간) 자신의 점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016년 시설공단이 새로운 관리인을 찾는 과정에서 상인회는 직접 관리를 맡겠다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황당한 내용을 알게 된다. 2002년 8월 6일 이미 상가 사용기간이 끝났다는 것이다. 또 상인들은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썼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시설공단은 상인들이 새로운 기부채납을 하는 만큼 계약기간을 늘려주겠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인들은 적은 금액을 제시했고 시설공단은 거부했다. 상인들이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자 시설공단은 대부료 고지서를 계속 보낸 게 ‘묵시 수시계약’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 묵시 수시계약은 법에 없는 궤변이라고 답변했다"며 "전월세 때나 보증금이 있어 기간이 끝나도 나가지 않고 살면 묵시 계약 연장이 될 수 있어도 제물포지하상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 129개 점포 임차인들이 A씨와 비슷한 처지다. 시설공단은 오는 8월 6일까지 모두 나가라고 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양도·양수 시 계약서에 1년이라고 기간을 썼고,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상인들의 일방적 주장이다"라며 "점포사용증서에도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써서 줬다"고 했다. 하지만 점포사용증서 확인 결과 거짓이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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