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공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선원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 계류 중인 3t급 소형 어선이 침수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배수 작업을 하던 인천해경 소속 B(32)순경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침수된 어선이 아닌 다른 어선의 선원으로 확인됐으며, "해경이 부둣가를 청소하지 않아 평소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해경의 배수장비인 잠수 펌프를 집어 던지고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가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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