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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용 부천소사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자유롭고 평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이는 주지하고 있는 ‘천부인권 사상’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말 그대로 천부불가양의 권리인 것이다. 인권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엄연히 명문화하고 있다.

 인권 중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더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성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범죄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은 2017년 미국에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게 된 해시태그(#MeToo)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된 해시태그 운동이다.

 우리나라는 현직 검사 서지현이 모방송사에 출연해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미투운동의 기폭제가 돼 전 영역으로 확대됐다.

 이를 계기로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용기 내어 그 피해를 알렸을 때 피해 고백마저 ‘음모론’, ‘꽃뱀론’ 등으로 치부하거나 무리한 신상 털기와 같은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고 회사를 대부분 떠나는게 현실이다.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 고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피해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 허위소문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는 사회적 질타를 받거나 우리의 호기심 대상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보호해줘야 할 우리 가족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경찰은 2015년 2월부터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최근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와 일정 범죄에 대해 피해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에 가명을 기재하는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임이 현실이다.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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