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가 감소는커녕 증가하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넘긴 날이 1년 새 더 늘어났다. 환경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다.

 한때 가장 떠나고 싶은 도시를 묻는 질문에서 단연 인천이 꼽히기도 했었다. 사고 많은 도시, 공해가 심한 도시 등이 이유였다. 공업 입국을 내세우고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발하는 산업 재해와 공해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았었다. 공업단지가 조성돼 사업장이 밀집되면서 발생하는 산재와 공해 등 제반 문제가 대두됨은 당연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경제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됐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결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인천’하면 사람들은 뿌연 하늘, 공장의 굴뚝에서 쏟아지는 시커먼 연기, 자동차 매연, 미세먼지, 타 도시보다 높은 암 발생률, 오염된 하천 등을 예로 들곤 했다.

 이제 인천을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 인천시는 "인천이 발전을 거듭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췄다"고 내세우고 있다. 시의 자평대로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으려면 무엇보다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가 돼야 한다. 살기 좋은 도시의 선행 조건은 말할 것도 없이 쾌적한 환경이다.

 헌법은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렇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악화된 대기질에 의한 시민의 질병도 재해라 할 수 있다. 헌법의 명령대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성장의 그늘에서 도외시됐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때다.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건강을 상하게 되면 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와 자자체는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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