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는 2017년 말 결산법인의 같은 해 소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이 대부분(약 98%)일 것으로 예상돼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등 편리한 전자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양영종 세무과장은 "대상 법인들은 해당 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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