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안이 대립각을 세우자, 공사가 최종 협상안(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공사는 추가로 제안하는 임대료 조정방식을 기존 27.9%에서 30%의 인하율로 우선 적용한 뒤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율로 임대료를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사업자는 공사의 추가 조정 방식과 기존 여객분담률 감소비율 적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는 T2 개항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전문기관에 임대료 조정안과 관련해 용역을 의뢰했다.
공사 측은 "이번 협상안 제시는 면세점의 매출액 변동은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항공사별 여객 구매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 결과물"이라며 "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추가로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중견 면세점협의회 측 관계자는 "공사가 언론사 등에 발표한 내용 등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 그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중소면세협의회 등과 새로운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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