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건축 및 토지 변경 등을 저지른 승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71·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보다 앞서서도 같은 혐의로 2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이 주지로 있는 용인시의 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사찰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500여㎡ 면적을 절토 및 성토해 형질을 무단 변경하고, 같은 장소에서 60여㎡ 면적에 공작물인 자연석을 쌓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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