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조직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회식 자리에 안전책임자 2명을 지정하는 ‘피스 키퍼(Peace Keeper) 제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회식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 간 갈등 및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지검은 자체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20일부터 적용됐으나 이후 회식이 없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내부 지침은 공식적인 회식 때 회식 책임자 1명과 안전책임자 2명을 두도록 했다. 특히 안전책임자는 남녀 1명씩 지정돼 술자리 상황 전반을 살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 등을 포착해 보고하거나 방지를 담당한다. 안전책임자는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직원 가운데 회식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회식을 원칙적으로 1차에서 끝내고 오후 10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스 키퍼 제도는 회식을 감시하기보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참석자들이 방관자가 되지 말자는 취지로 도입했다"며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만 적용되고 개인 간 사적인 자리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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