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내 기초의원(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될 예정이다.

민중당 홍성규 경기지사 예비후보와 한미경 화성시의원 예비후보는 22일 "도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 중 화성시 사례에서 위헌 요소가 발견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도의회를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15일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경기도 시군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면서 화성시를 가·나·다선거구로 구분, 모두 2인 선거구로 배정했다.

민중당은 가·다선거구의 인구는 10만 명에 달하고, 나선거구의 인구는 4만 명에 불과해 시의원 1인당 대표하는 유권자 수가 큰 폭으로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가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적폐의 본산 한국당은 물론 담합한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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