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22일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헌법소원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예비후보 측은 "대가성 후원 문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동일한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후원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도지사 후보의 후원회를 막는 것은 ‘가난하면 정치를 하지 말라. 가난하면 부정부패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정상적인 청렴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는 또 하나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