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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경기도의 투표인구 고령화가 늦춰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계기를 마련하려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의 개헌안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내 18세 인구에 투표권이 부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인구는 16만1천559명으로, 수원시가 1만5천291명으로 가장 많고 연천군이 439명으로 가장 적다.

19세 이상 도내 전체 유권자 인구 1천44만1천242명에 비하면 18세 인구 비중은 1.54%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선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 투표연령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도내 인구 중 60대 이상 노령인구는 2월 말 기준 220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유권자의 21.2%를 넘는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도심에 비해 도·농복합지역의 노인 유권자 비중이 크게 높은 상황이다. 3개 군 지역인 가평군(37.6%), 연천군(37.3%), 양평군(37.2%)은 모두 60대 이상의 유권자 비중이 37%를 넘은 상황이다. 4년 전인 2014년 2월과 비교하면 20∼59세의 유권자는 773만8천956명에서 806만4천115명으로 32만5천159명이 증가, 4.2%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60세 이상 유권자는 169만7천724명에서 221만4천821명으로 증가, 무려 30.4%가 늘어나는 등 선거연령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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