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 … '독방'에서 생활하기로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22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등 12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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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는 직접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 논현동 소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이동해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방침이다. 그는 독방에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14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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