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폭행 이윤택, 회유 및 도주 가능성 인정 … "왜곡 있다" 주장도

극단원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출가가 구속됐다.

23일 이언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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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원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출가가 구속됐다.

이윤택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범행에 상습성이 있어 중죄이고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윤택 연출가에게 한 달간 출국금지를 조치하기도 했다. 피해자들 역시 이윤택 연출가로부터 회유·협박이 계속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고소사건에 대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으로 처벌 가능한 지 여부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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