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최근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계획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 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 실패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 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합원 탈퇴 시 이미 투자금 반환조건과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 확보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됐을 경우 책임소재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촌읍 등 김포시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토지 확보에 실패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한 번 더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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