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업무평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시는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및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권역별 옥외광고물 행정업무를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권역별 맞춤형 업무를 통해 옥외광고물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며 동시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을 펼쳐왔다. 지난해부터 보상금 지급기준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상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시민수거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은 "노인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특수 시책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과 꾸준히 협조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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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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