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발암물질 배출로 인해 가동 중지 명령을 받았던 아스콘 생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에 대한 재가동을 원천 불허키로 했다고 한다.

이 아스콘공장은 무허가 대기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된 데다가 지난해 3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기 정밀검사에서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고 흔히 연탄가스 중독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일산화탄소 수치가 주변에 비해 300배나 높게 측정돼 같은 해 11월 경기도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제일산업개발 배출구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2-6개의 벤젠고리로 이뤄진 화합물을 통칭하는데 이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등급1등급으로 정한 물질이다. 인근 주민은 이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암과 뇌혈관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에 아스콘공장의 재가동을 허가하지 말도록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도는 시설개선만 하면 법적으로 재가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시는 고유 권한인 악취배출시설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경기도의 허가 권한인 시설개선 신고가 수리돼도 공장 재가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제일산업개발은 오염물질 확산 방지시설을 설치해놓고 아스콘 생산 허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 업체가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업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되기 이전인 1967년에 이미 공장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특례로 공장의 영업 활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적용과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 영업 중단도 검토 중이라는 시 당국의 입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는 "악취방지법에는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 시설을 갖춰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이 업체의 신고는 시에서 반려된 상태로 이 업체는 현재 미신고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것이다. 불법이 확연한 일이라도 행정에는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도와 안양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고통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마당에 절차 타령이나 한다면 이를 참아낼 주민들은 없다.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도 진작 대책을 내놓았어야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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