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조하러 온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신고를 받고 부평구의 한 도로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해 소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급대원이 자신의 오른쪽 눈 부분 상처를 발견하고 이동식 들것에 옮긴 후 구급차로 이동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방사의 턱을 발로 걷어찼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러 달려 온 119 구급대원에게 주취를 빙자한 발길질과 욕설로 응답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숭고한 인명구조 활동에서 구급대원이 당한 수모와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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