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 환자인 남편의 투병 모습을 지켜보기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자신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2008년 모야모야병을 앓던 B씨와 결혼한 A씨는 B씨가 2010년 뇌출혈로 전신이 마비되자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1월부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병간호를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음식물 섭취를 위해 남편의 복부에 삽입된 음식물 섭취용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 결국 5일 뒤 영양 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재판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수원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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