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음란 동영상을 판매하면 그 대가로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다른 파일공유사이트에 모 소설 등 총 16건의 소설 파일을 업로드 한 후 불특정 다수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위반과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카페에 그래픽카드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17차례 총 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심현주 판사는 "피고가 침해한 저작권이 18개에 해당하는 등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다"며 "또 각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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