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중고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25)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노 씨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자택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컴퓨터 부품 구매를 원하는 A씨에게 연락해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60만5천 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동일 수법으로 모두 8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노 씨는 앞서 같은 수법으로 총 35명에게서 1천60여만 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더 저질러 범행의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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