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구제역 악몽이 되살아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의심이 신고된 김포시 대곶면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A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김포시는 구제역 의심축에 대해 대대적인 살처분에 나섰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017년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407일 만에 발생한 것이라 한다. 한동안 잠잠하던 구제역이 다시 창궐한 것이다. 무엇보다 농장주를 비롯해 발생농가의 인력과 돼지의 이동을 철저히 제한해야 하겠다. 자칫 이동 제한을 소홀히 할 경우 구제역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면 전국으로 번지는 것은 삽시간이다.

 농식품부가 구제역 매뉴얼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것도 이때문이라 하겠다. 문제는 이동중지 지침 준수 여부에 있다. 어쩔 수 없는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축산 농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고 있다.

 이번 김포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조기 퇴치가 안 될 경우 축산 농가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돼지고기 공급부족 현상을 빚게 돼 주민들의 영양 섭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식품부 당국의 철저한 방역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구제역 매뉴얼에는 문제가 없는지 재삼재사 철저한 점검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해 신속히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한다. 현재 경기지역에는 돼지 전농가 1천280가구에서 203만1천 마리를, 충남지역 돼지 전농가 1천235가구에서 227만6천 마리를 사육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 등이다. 농식품부가 협조사항으로 당부하고 있는 최소한의 내용이니 만큼 구제역 조기 퇴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란다. 그래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조기 퇴치가 가능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