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승자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에 달하는 데다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이를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상해 정도가 8∼17%가량 줄어 들어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의 경우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3월 27일부터 금지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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