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금연 표지판 부착 및 훼손 여부 확인 ▶금연시설 내 흡연 행위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또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지도 점검 대상은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과 청소년 취약지역인 피시방, 음식점, 민원 발생 다발장소 등 공중이용시설 770개소와 지역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58개소를 점검·단속 할 계획이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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