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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개발이 좌초된 '을왕산파크52' 조감도. /사진 =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요즘 ‘땅 사들이기’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인천항만공사의 북인천복합단지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을왕산파크52’이다. 송도국제도시 터를 판 돈으로 사들이겠다는 심사지만 엄연한 세금이다. 엄한 땅을 살 돈이 있으면 송도 6·8공구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쓰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중구 을왕동 산 77-4 일원 을왕산파크52(61만여㎡) 터의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항공사 소유의 임야(59만여㎡)를 500여억 원(추정치) 안팎에 사들여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드라마·영화촬영 세트장 등 인구 유발 효과가 큰 문화관광형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 터는 그동안 사업성이 없어 부침을 계속했다. 시는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FEZ)으로 지정된 이 터에 식물원을 조성하려다 재정 악화로 손을 뗐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리조트와 테마파크 건립 등을 내세워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협약 미이행 등으로 좌초됐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이 구역을 FEZ에서 해제했다. 인천경제청은 땅 주인인 공항공사와 2012년 협의에 따라 이 일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해 이곳 토석을 채취한 인천경제청이 공항공사의 ‘훼손지 복구의무’를 승계한 까닭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기부채납도 불투명한 공원 복구 카드를 꺼낼 수 없는 처지다. 공원 조성은 인근 오성산 공원과 콘셉트가 겹치고 투자(조성비 480억 원) 대비 성과도 장담할 수 없어서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카지노 및 왕산마리나와 연계된 인구유발시설 도입 등 개발계획을 담은 공문을 공항공사에 보냈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집객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사업성을 확보한 뒤 FEZ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하지만 공항공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을왕산은 공사의 주요 자산으로 이사회 의결이 필수이며, 부지 매입 의향이 있다면 공식적인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관련 안을 들어 본 바 없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FEZ로 지정되면 수용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변수가 아니며, 주민들도 1년만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며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원일몰제(2021년)가 적용되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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