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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산하 한 발전사 유휴부지 내 설치된 연료전지 모습. /사진 = 독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사들과 민간 발전사들이 연료전지 편법 운영으로 수익<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을 내는 것도 모자라 이를 이용해 대형 발전사들에게 부과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도 채워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해야 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상 발전사업자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은 5%로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발전사들을 비롯한 공급 의무 대상 21개 발전사업자들은 총 2천199만9천100㎿h를 할당받았다.

그러나 확인 결과 발전사들은 연료전지 ‘꼼수 운영’으로 얻은 전력 생산량만큼을 공급 의무 비율에서 상쇄하고 있었다.

전국에 편법 운영 중인 연료전지 시설 용량은 90㎿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규모의 한 해 전력 생산량은 약 63만㎿h에 이른다. 이는 한 해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의 2.8%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REC 가치로 환산하면 그 가치는 무려 1천100억 원에 달한다.

몰래 도매가스요금을 이용해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년 여기에서 발생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채웠던 것이다.

발전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와도 동떨어진 것이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행 계획 2단계에서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대형 발전사의 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발전 공기업과 대형 민간 발전사들이 오히려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에서도 발전사들의 연료전지 편법 운영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몇 년 전 가스값이 많이 올랐을 때도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반(소매)가스요금을 받아 연료전지를 운영했다"며 "공공기관이 꼼수로 도매가스를 받아 연료전지를 가동했다는 것은 우리로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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