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숙박업소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소 종업원 김모(3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 씨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CCTV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된 숙박업소 총괄 지배인 김모(27)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투숙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한 투숙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숙박업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숙박업소 종업원인 김 씨는 수원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만취상태로 혼자 투숙 중인 A(여)씨의 객실 문을 마스터키를 이용해 열고 들어간 뒤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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