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바다에 폐유를 유출시킨 50대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5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선박은 금어기 동안 소래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오전에 내린 집중호우로 조류가 빨라지면서 배를 묶어 둔 밧줄이 끊어졌고, 선박이 기울면서 경유 약 200L와 폐유 30L가 해상으로 유출됐다.

이영림 판사는 "피고는 장기간 조업을 나가지 않을 예정이었고, 장마철이어서 집중호우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때문에 선박의 고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고정 밧줄을 보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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