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를 떠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가칭)흥덕역을 포함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조건을 달아 시의회에 공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기능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제고하겠다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2월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협약서를 제출한 수원·화성·안양시와 달리 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협약서 제출이 늦어진 용인시 입장을 고려해 시기를 미뤄 왔다. 결국 용인시는 협약서 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4일 선결 처분 카드를 꺼내 들고 집행부 단독으로 협약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인시의 선결 처분을 인정해 111역(흥덕역)을 기본계획에 포함했지만, 차기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역 부분을 제외한 채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말께 예정된 용인시의회 제224회 임시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흥덕역 설치에 찬성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동의안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224회 임시회 자체를 열지 않고 제7대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자는 목소리도 흘러나왔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기금 존속 기한을 오는 5월 6일까지로 못 박고 있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차기 임시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120여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입될 수밖에 없어서다.

임시회 자체를 보이콧할 경우 노인복지기금을 사장시켰다는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처지여서 이 카드는 글자 그대로 ‘고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의원들은 임시회를 열어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타 안건은 심의하되 해당 동의안은 선결 처분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여 또다시 심사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난제 중의 난제를 떠안게 됐다"며 "언제까지 회피만 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묘수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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