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간이검사 양성 반응이 나오자 신속하게 차단방역에 나섰다.

도는 지난 2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 14마리 등 917마리를 살처분하고 입구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주변 도로 소독 등의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사료 차량 출입 등 해당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33개 농가에 대해서는 임상 예찰 등 추적검사 중이다. 아울러 가축·사료·분뇨 등 운반 차량 관리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 소독·관리에 돌입했다.

특히 신고 농장 반경 10㎞ 이내 449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와 소 5만3천111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하고 축사 주변 생석회 살포, 통제초소 운영 등 종합적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또 도내 1만4천479곳 우제류(발굽이 둘인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 백신 접종 점검 등을 실시하며 구제역 확산 차단에 나섰다.

남경필 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 재발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방역은 시간이 생명인 만큼 도 차원에서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을 다해 달라"며 "철저한 백신 접종과 차단방역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김진흥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후 김포를 방문,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도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모색에 만전을 기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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