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함으로써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기존에도 금지돼 왔지만, 이와 관련된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전거 인구는 업계 추산 1천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4명 중 1명이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지킴이로 자전거를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전거 시장의 양적인 성장과 달리 자전거 관련 각종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안전 관련 대책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봄을 맞아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속히 확대되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속 및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전거 안전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발생하며, 음주나 과속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운행하다 자동차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수칙 강화는 당연한 일이며, 음주 후에는 자동차든 자전거든 아예 운전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마땅하다.

 자전거는 남녀노소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도시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 위기에도 대응하며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 정책적으로 시행된 2008년을 기점으로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안전수칙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돼 왔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경찰 간 협력, 이용자를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강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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