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범죄수사가 아닌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사에 요청하는 ‘통신자료’ 혼동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사진) 의원은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사에 요청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요청하는 수사대상자의 통화날짜, 시간, 휴대전화 발신 위치, 상대방 전화번호, 로그기록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통신가입자료’로 변경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범죄 혹은 수사대상자로 오인 또는 혼동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수사기관이 정보수집 목적으로 통신가입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통신가입자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요청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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