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권자가 고발됐다.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천시장 A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A는 지난 대선 때 C당을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고 특정 후보자를 도왔고 다른 지역 시장선거 때는 C당으로 출마해서 공천 못 받으시고 이천에 와서는 D당 행세하시니, 어이없습니다"라고 게시한 바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A예비후보는 C당을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고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다른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이 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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