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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김포시의 한 돼지농가 인근 공터에서 돼지들이 살처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농가에서 발견된 구제역은 ‘A형’으로 국내에서 이 형질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김포시에서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이 지역 돼지 사육농가들이 예방적 살처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구제역 A형 확진 판정을 받은 대곶면 소재 돼지 사육농가의 돼지 917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날 낮 12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내리고, 인근 7개 농가의 돼지 5천300여 마리도 살처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 농가의 3㎞ 이내에 있는 농가들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농가들은 아직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인근 농가에서는 아직 구제역 의심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A+O형’ 혼합 백신도 계속 접종하고 있다"며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손실액의 100%를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는 사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살처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도 정부와 농가의 입장차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살처분을 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농장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시는 우선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7개 농가, 김포축산농협 관계자 등과의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김포는 2011년에도 구제역으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본 전례가 있어 예방적 살처분을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오늘 중으로 A+O형 혼합 백신 접종을 마치고 정부와 농가 간 견해차를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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