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관광협회에서 7년 동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리 담당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관광협회 경리 담당자 A(54·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78회에 걸쳐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법인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돈을 횡령했고, 범행기간과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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