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중성화수술, 질병 진단 및 치료, 예방접종 등 제반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1마리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만 원까지다.

지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이뤄지며, 사업비는 총 13억 원이 투입된다.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입양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 사본, 입금 통장 사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건강관리·치료비용 부담으로 입양을 주저하는 사례가 줄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시켜 보다 많은 유기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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