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사업 비용을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과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85% 수준의 임대료와 8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에 대한 LH에서 관리를 맡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건설 및 개량형·매입형과 함께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이 추가됐고, 오피스텔(준주거)을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당 기금 대출한도가 폐지되고, 대출금액도 확대돼 수도권의 경우 가구당 1억 원, 광역시는 8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032-890-5481)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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