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산지역 예비후보들의 40%가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안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35명 중 14명에게 전과기록이 있다. 이들의 전과기록 전체 건수는 33건으로 1인당 평균 2.4건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범죄는 음주운전으로 7명의 예비후보가 총 13번에 걸쳐 단속됐다.

시장 출마 예비후보자 중에는 이왕길(민·2건), 윤화섭(민·2건)예비후보가 포함됐으며, 경기도의원에 출마한 장영수(한)예비후보는 3번의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경험했다.

전과 4범도 3명이나 된다.

시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서명석(한)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과 산지관리법 등 총 4건의 범죄사실이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시의원에 출마한 추연호(민)예비후보는 음주운전 3건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한 건이 더해져 4건의 전과기록을 남겼다.

민중당으로 등록한 박범수 시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형 3번, 벌금형 1번 등 총 4건의 범죄사실을 기록했다.

특이한 범죄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도 있다.

시장 출마자 중 민병권(민)예비후보는 뇌물공여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홍장표(한)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도의원에 출마한 박종천(한)예비후보는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강태형(민)예비후보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내야 했다.

특히 시의원 출마자 중에서는 이광종(한)예비후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강광주(한)예비후보가 근로기준법과 위증으로 각각 100만 원씩을, 유재수(민)예비후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제종길 현 시장은 확인 결과 전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바른미래당의 양진영·박주원 시장 예비후보도 전과가 없었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가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 상록구 주민 A씨는 "안산시장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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