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군·구에 위임한 도시공원(근린공원) 관리 권한을 환원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9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공원 권한 위임 제외, 등록문화재 건폐율·용적률 완화, 국토계획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등 11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군·구에 위임했던 도시공원 31개(근린 28개, 도시자연 1개, 산림휴양 1개, 문화 1개) 1천270만3천㎡를 시장 권한으로 되돌렸다.

등록문화재 지정 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등록 유도와 보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도 상향시켰다. 녹지·보전관리·농림 등 지역에 한정해 30%였던 건폐율은 최대 80% 이하(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올렸고, 완화 규정이 없었던 용적률은 모든 지역 150% 이하로 신설했다.

등록문화재는 공화춘, 대한민국수준원점, 옛 일본우선㈜ 인천지점, 옛 인천부청사, 제물포고 강당, 옛 인천대화조사무소, 옛 인천세관 창고·부속물,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제대·세례대 등 8개소다.

현행 ‘미관지구’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경관지구로 통합된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이 다음 달 19일 시행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연경관지구는 그대로고, 수변경관지구는 수변특화경관지구로 바뀐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바뀌고 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 하나로 통합된다.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돼 고도지구만 남고, 학교시설보호지구와 특정용도제한지구가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합쳐진다. 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보존지구는 모두 보호지구로 변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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