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양주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소로 통보 및 인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한다. 불법체류자를 적발해도 양주출입국관리소에서 인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서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법체류자라도 경미한 범죄는 신병을 구속할 수 없어 인계하기 전까지 사무실에 대기시키는 과정에서 도주 우려도 떠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음식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불법체류자를 인계했으나 양주출입국관리소 측이 대상자가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한 경찰관은 "양주출입국관리소 사법경찰이 직접 불법체류자를 단속했으나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자 112신고를 한 뒤 (경찰로부터)벌금수배를 해제시킨 후 인수한 경우도 있다"며 "사법권이 있는 기관으로서 벌금처리를 하지 않고 경찰에 전가하는 ‘갑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양주출입국관리소 측은 자신들은 불법체류자 신병을 확보하고 거취를 결정하기 전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 불법체류 이외의 부분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소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출입국 외국인관리정책본부 관계자는 "신병 거부에 대한 뚜렷한 규정은 없다"며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다치거나 정신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초 신병 확보 기관이 선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나머지는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최초로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확보해도 관리소 측에서 인수를 거부하면 계속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불구속 사안인 불법체류자 신병은 검사 지휘 아래 인계하는데, 이 부분은 경찰청 차원에서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출입국관리소는 강원도 철원을 포함한 양주·의정부·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15∼2017년) 신병 확보한 총 6천128명의 불법체류자 중 경찰로부터 1천85명을 인계받았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