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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주출입국관리소 전경
경기북부지역 불법체류자 관리기관인 양주출입국관리소에서 경찰의 불법체류자 인계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인계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양주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소로 통보 및 인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한다. 불법체류자를 적발해도 양주출입국관리소에서 인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서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법체류자라도 경미한 범죄는 신병을 구속할 수 없어 인계하기 전까지 사무실에 대기시키는 과정에서 도주 우려도 떠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음식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불법체류자를 인계했으나 양주출입국관리소 측이 대상자가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한 경찰관은 "양주출입국관리소 사법경찰이 직접 불법체류자를 단속했으나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자 112신고를 한 뒤 (경찰로부터)벌금수배를 해제시킨 후 인수한 경우도 있다"며 "사법권이 있는 기관으로서 벌금처리를 하지 않고 경찰에 전가하는 ‘갑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양주출입국관리소 측은 자신들은 불법체류자 신병을 확보하고 거취를 결정하기 전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 불법체류 이외의 부분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소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출입국 외국인관리정책본부 관계자는 "신병 거부에 대한 뚜렷한 규정은 없다"며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다치거나 정신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초 신병 확보 기관이 선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나머지는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최초로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확보해도 관리소 측에서 인수를 거부하면 계속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불구속 사안인 불법체류자 신병은 검사 지휘 아래 인계하는데, 이 부분은 경찰청 차원에서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출입국관리소는 강원도 철원을 포함한 양주·의정부·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15∼2017년) 신병 확보한 총 6천128명의 불법체류자 중 경찰로부터 1천85명을 인계받았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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