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에서 음성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6)씨와 실장 B(36)씨, 종업원 C(2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청 앞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7개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일한 성매매 여성은 20∼40대 10명으로 30분에 10만 원, 3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은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6대 4로 나눠 가졌다.

이 업소는 경찰의 함정수사와 불시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속칭 ‘인증 작업’을 거쳐 검증된 남성들만을 상대로 영업해 왔다. 또 불법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남성이 과거에 다녀온 업소를 알려 주면 직접 문자로 해당 업소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 남성 38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이들을 포함해서 약 100명의 명단을 파악 중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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