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골드바 유통업자에게 접근, 시가 3억 원 상당의 골드바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9일 사기 및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김모(2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최모(21·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 인천공항 내 환승장에서 골드바 유통업자 A(36)씨를 만나 A씨가 홍콩에서 가져온 골드바 6개(각 1㎏·3억 원 상당)를 일본으로 배송하는 조건으로 건네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은 여행객 1인당 금괴 3∼4㎏까지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과 일본은 금 시세가 달라 홍콩에서 매입한 골드바를 일본에서 팔면 10%가량의 차익이 생긴다.

이들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골드바를 유통하는 A씨가 페이스북에 배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이같이 접근했다. 처음부터 골드바를 가로챌 목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위조해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빼돌린 골드바를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다른 사기단원에게 넘겨 일본으로 가져가 1억8천만 원에 처분한 뒤 유흥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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